정부,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정부,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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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하는 안건들을 확정했다.

당시 음주측정·통행금지 권한을 제주 자치경찰에도 부여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에 렌터카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반영과 함께 복잡한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면서 현행 제주특별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내용을 관보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에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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