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후 6시까지…6시 1분에 도착하면?…투표인증샷 찍을 때 주의점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후 6시까지…6시 1분에 도착하면?…투표인증샷 찍을 때 주의점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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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투표
6·4 지방선거 투표 6·4 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 유권자들이 서울 여의도동 제4투표소와 5투표소가 설치된 여의도중학교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방선거 투표시간’ ‘투표인증샷’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인 4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기표를 투표장에 마련한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지장, 도장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후보자를 구분하기 위한 선 중앙에 기표해 어느 후보자를 찍었는지 판별할 수 없거나, 2인 이상을 찍어도 무효다.

단 실수로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한 투표용지와 후보 구분선 상에 기표했지만 어느 후보자를 찍었는지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그리고 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선 안 되고 후보자 기호를 연상하는 손짓이나 몸짓을 한 사진 촬영도 금지한다.

호기심으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표소 안에서 카메라 사용은 금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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