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기사 “박근혜 대통령 행방불명” 보도내용 고발에 검찰 이례적 신속 수사

산케이신문 기사 “박근혜 대통령 행방불명” 보도내용 고발에 검찰 이례적 신속 수사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캡쳐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캡쳐


‘산케이신문 기사’ ‘산케이 박근혜’ ‘산케이신문 박근혜’ ‘산케이신문 보도내용’

산케이신문 기사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에 따라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12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 수사는 지난 7일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 가토 지국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 측은 9일자 기사를 통해 “문제의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면서 “이 기사를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가토 지국장은 “12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는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등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써놔 그 부분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 칼럼을 인용해 “7시간가량 박근혜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며 사생활 의혹 등을 기사화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나, 경호상 동선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