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군 5명중 1명 성적 괴롭힘 당해”

野 “여군 5명중 1명 성적 괴롭힘 당해”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대 내 가혹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군 5명 중 1명꼴로 군 생활 도중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 인권센터가 지난 1∼3월 여군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상자 중 19%가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고, 28%는 타인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가해자가 1명인 경우(42.6%)보다 2명 이상인 경우가 57.4%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규정한 성적 괴롭힘은 성적인 언어를 사용해 성희롱하거나 성추행, 성폭력 등 원치않는 성적인 접촉 등을 의미한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성적 괴롭힘은 주로 근무가 이뤄지는 행정사무실(35.2%)이나 휴식 및 회식 등이 이뤄지는 부대 밖(35.2%)에서 자주 발생했고, 야외 훈련장(18.9%)에서도 종종 벌어진 걸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성적 괴롭힘 이후 수치심(20.9%)이나 자살 충동(19%)을 느꼈고, 분노와 폭력적 행동(15.6%)을 보이기도 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성적 괴롭힘에 대응한 경우는 고작 17%에 불과했는데 대응해도 소용없거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자들은 답했다.

센터는 이런 결과에 대해 “현재 밝혀진 군대 내 성범죄가 실제 발생하는 성범죄의 20%도 못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여성위와 군 인권센터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발표한 뒤 ▲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양형 기준 마련 ▲군 성폭력 전담조사를 위한 군검찰관 및 군수사관 도입 ▲군사법원 내 성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