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방지’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의 통과

‘역외 탈세 방지’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의 통과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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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도 예산안 · 부수법안 등 29건 심의·의결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29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 1년 이상 거주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경비 한도를 2016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 까지는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2017년까지 그 돈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명문 장수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해 내년 한해 동안 신규 상장 중소·중견기업에 4년간 투자금액의 4%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예산안과 관련된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9건 등 총 29건을 의결했으며, 국회법에 따른 제출시기인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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