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열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천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보 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하루 평균 2천6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 건수인 6.8건의 389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경이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라며 “공단은 계좌추적이나 감청과 달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의료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사목적이란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 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 등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천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보 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하루 평균 2천6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 건수인 6.8건의 389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경이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라며 “공단은 계좌추적이나 감청과 달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의료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사목적이란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 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 등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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