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여·야 회동 이후 주요 현안 전망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세월호 3법 등 각종 법안 처리를 ‘명목상’ 다짐했다. 분위기는 밝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합의’는 없었다. 각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만남을 마무리했다.
남은 국회 일정 동안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예산안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긴 하겠지만 한판 대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상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더 크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전날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당론 발의하긴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야당도 큰 틀에선 연금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나 내용·추진방식을 놓고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시한에 쫓겨 졸속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에서도 공무원 반대표를 의식한 불만여론이 내재돼 있는 데다 연금삭감 방식, 기금 적자 해소율에 의문을 표시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반면 난항이 예상되던 정부조직법 협상은 새정치연합이 해경 폐지가 핵심인 정부안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해경 폐지 반대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해경본부를 두는 안 등 대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예산안과 정부조직법안 중 최종 쟁점을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막판 패키지딜 형식으로 한데 묶어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전망이 밝은 편이다. 세월호법은 여·야·유가족 간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려져 앞서 여야 합의대로 10월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사위 계류 중인 유병언법도 ‘제3자 재산권 침해’ 논란만 해소되면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사실상 올해 안에 빛을 보기 힘들지 않겠나’라는 관측이다. 여야가 정무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지만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징계대상·범위를 놓고 정치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법안소위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탓이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사이버 검열·감청 논란과 4대강 비리, 해외자원 개발사업 국정조사 이슈는 연말 정국의 휘발성 있는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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