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인권법 새 단일안 주내 발의

與, 北인권법 새 단일안 주내 발의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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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5개 법안 조율 발의키로… 野제출 법안과 엇갈려 난항 예고

새누리당이 이번 주 중 북한인권법 여당 단일안을 새로 발의할 예정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9일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10년째 국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 의원 및 제가 제출한 5개 법안을 조율해 이번 주 중 새로운 단일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윤후덕 의원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나 북한 인권재단 설립 등을 놓고 여당과 의견이 엇갈린다. 또 새정치연합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규제를 다룬 대북전단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라 북한인권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북한인권법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리라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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