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문제’ 별도 협상 추진

정부, ‘개성공단 임금문제’ 별도 협상 추진

입력 2015-03-19 13:21
수정 2015-03-19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규정은 구분해 추후 논의…”임금문제 南관리위-北총국간 논의 검토”당국자 “출구 향해 가보자는 것”…北 호응할지는 미지수

정부는 19일 남북이 첨예하게 맞선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임금문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추후 남북 당국간 협의가 성사되면 다루겠다는 의도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에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으로 책정된다 해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노동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면서 “임금문제를 관리위와 총국 간에 (먼저) 협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해 왔다.

정부는 이에 남북 당국간 협의 없는 노동규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노동규정 문제는 일단 미뤄놓고 최대 현안인 임금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이 당국자는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사태 해결을 위한) 출구가 없다”면서 “일단 출구를 향해 가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관리위-총국 간 협의가 진행된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에서 합의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5%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꼭 철칙이 될지는…”이라고 말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측이 통보한 최저임금이 5.18%로 0.18% 넘는 것인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임금문제를 비롯한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이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설사 남북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접점을 찾는다 해도 북한이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우리 측에 일방 통보한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문제는 관리위-총국 채널에서 협의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