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공직사회 ‘소극적 업무’…피해는 국민에게

여전한 공직사회 ‘소극적 업무’…피해는 국민에게

입력 2015-08-04 14:04
수정 2015-08-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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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

정부가 공직 사회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신적 업무 처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은 지난해 9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 업체에서 제조업 신고 서류를 제출하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며 접수를 지연했다.

이 직원은 감사원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부랴부랴 제조업 신고서를 수리했고, 결국 업무 처리까지는 두 달 이상이 소요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열흘이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이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밝혔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지난해 4월 용역계약 입찰 업무를 하면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부당하게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 직원은 특히 이 업체의 입찰 담합 의혹을 묵인하고, 이 업체로부터 일부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채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또 경기도 파주시는 집단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은 폐기물중간재 활용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고,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또 대전광역시 서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민원인이 신청한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을 부당하게 불허했다.

이밖에 통일교육원은 2014년 4월부터 7개월 동안 한 업체가 통일전망대 내에 망원경 20대를 설치한 뒤 부당하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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