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한·중 FTA 與野政협의체 구성

새달 한·중 FTA 與野政협의체 구성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9-08 01:00
수정 2015-09-08 0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관 인준·결산안 오늘 처리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다음달 중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미지 확대
손 맞잡은 여야
손 맞잡은 여야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뒤 서명한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개 항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논란이 돼 온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27일까지 해당 상임위별로 특수활동비 편성 및 사용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방안 마련에 앞서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고 여야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친다.

여야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과 2015년도 결산안 처리 등을 위해 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데도 합의했다. 이 외에도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여야의 중점 법안 합의 범위 내 처리 ▲국회법 개정안 11월 5일 본회의 처리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11월 5일 본회의 처리 등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9-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