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북정상 핫라인 언급 김만복 형사고발 방침”

국정원 “남북정상 핫라인 언급 김만복 형사고발 방침”

입력 2015-10-03 16:52
수정 2015-10-03 1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만복 前국정원장
김만복 前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과 관련 현행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원장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논란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