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

입력 2015-10-05 09:58
수정 2015-10-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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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증명서·응시원서 사진규격 단일화 권고

앞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이 여권용 규격으로 단일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진 규격을 단일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할 때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여권이나 수능 원서 접수 등에 쓰이는 여권용 사진 규격은 ‘3.5㎝×4.5㎝’이고,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 시험 원서용 사진은 반명함판인 ‘3㎝×4㎝’다.

또 국가기술자격증 등 일부 자격증에는 ‘2.5㎝×3㎝’ 크기의 증명사진이, 법무사시험 응시 원서에는 ‘5㎝×5㎝’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모두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단일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진파일 크기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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