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인정’ 日발언록 3달만에 세계유산위 홈페이지 게재돼

‘강제노역 인정’ 日발언록 3달만에 세계유산위 홈페이지 게재돼

입력 2015-10-11 10:27
수정 2015-10-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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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표단 발언실린 ‘토의요록’ 문서화해 한일 등 관련국 회람 마쳐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국인 강제 노역’을 인정한 일본 측의 발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문서에 담겨 게재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의 토의 요록(summary record)을 홈페이지(http://whc.unesco.org/en/sessions/39com/)에 최근 공식 게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내용은 7월5일 오후 세션을 기록한 토의 요록의 220∼224쪽에 수록됐다.

일본 대표단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회의 석상에서 1940년대 한국인들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등 후속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이 발언을 포함한 당시 회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긴 것이 토의 요록이다.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며 “일본은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발언이 수록됐다.

세계유산위 측은 토의 요록의 문서화 작업을 마치고 최근 우리 정부 등 관련국에 이를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공개된 결정문 본문에 이어 토의 요록도 공식 게재됨으로써 한국인 강제노역을 반영할 문서상의 근거가 모두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등재 결정문은 “각 시설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해석 전략과 관련해 토의 요록에 포함된 일본의 성명에 주목한다”라는 내용을 주석(footnote) 형식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구조를 통해 일본의 강제노역 인정이 ‘세계유산위의 공식 결정문에서 불가분의 일부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등재 결정 이후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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