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비준안 처리돼도 행정 절차 완료에 최소 20일

30일 비준안 처리돼도 행정 절차 완료에 최소 20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5-11-27 22:54
수정 2015-11-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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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연내 발효 절차 일정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행정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이뤄져도 행정 절차 기간에 따라 연내 FTA 비준 발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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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되는 즉시 후속 행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면 우리 정부는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공문을 접수한 뒤 이행법령(시행령) 개정안을 차관·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어 시행령의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치면 우리 측 행정 절차는 완료된다. 우리 측 행정 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최소 20일 이상 소요된다. 중국 측과 국내 절차 완료 통보 및 발효 일자 확정 서한을 교환하면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비준에서 발효까지 통상 약 2개월이 소요됐다. 한·미 FTA는 4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한·중 FTA의 경우 조속 발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관련 절차 처리 기간을 한 달가량으로 단축해 놓은 상황이다.

관건은 중국 측 비준 절차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다. 중국의 한·중 FTA 비준 절차인 국무원 등의 심의, 보고 과정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내 22개 성이 한·중 FTA 관련 내용을 모두 회람해야 하기 때문에 FTA 발효를 위한 행정 절차 완료 기간이 최소 25일 이상은 걸릴 것으로 우리 정부 측은 예상하고 있다. 중국 측 절차가 늦어져 한 달 이상 소요될 경우 연내 한·중 FTA 발효는 어려워진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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