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동 제한은 인권침해 소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동 제한은 인권침해 소지”

입력 2015-12-14 11:47
수정 2015-12-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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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硏 보고서 “임금에 영향 없는 만큼 재논의해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동해도 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이들의 발을 묶는 사업장 이동 제한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 공공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최서리·이창원 부연구위원은 14일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의 쟁점’ 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3년 동안 최대 3회까지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자주 이동하면 임금이 크게 올라가 내국인 고용주에게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근거가 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임금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3년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586명의 임금 변동을 분석한 결과 현 사업장에서 직전보다 평균 18만 원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임금 상승이 오로지 사업장 이동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그동안의 경력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중국 동포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임금 상승 폭은 일반 외국인 근로자보다 오히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취업 중국 동포 544명을 조사한 결과 현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이 이전보다 평균 10만9천 원 올라간 것으로 분석돼 일반 외국인 근로자보다 임금 상승효과가 오히려 낮았다.

보고서는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할 경우 임금이 대폭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구 결과 사업장 이동이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 때문에 고용주의 부당한 요구나 인신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돼 강제노동 등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 완화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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