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면세점서 20만원미만 물품구입시 즉시 면세혜택

외국인, 면세점서 20만원미만 물품구입시 즉시 면세혜택

입력 2015-12-29 09:42
수정 2015-12-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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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외국인 부가세·개소세 특례규정 개정령안 의결 학원·체육시설도 전세버스 운행…참전수당 18만→20만원 인상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한 차례 한국 방문 기간에 총 100만 원어치까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비교적 소규모인 비과세 상점으로, 지금까지 사후면세점에서는 일단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방위사업청에 한시적으로 차세대잠수함사업단과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그리고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어 공군본부의 보건·의료 등 의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군참모총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의무실장을 둬 공군의 의무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공군본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회사나 학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통근·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독립유공자, 재해부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을 각각 3.5%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령안과 참전명예수당을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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