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경찰,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5-20 15:25
수정 2016-05-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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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13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0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월 괴산에 거주하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2만3000원 상당의 ‘조청 세트’를 전달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미용실을 방문하기 전 괴산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임회무 충북도의원, 미용실 주인 A씨, 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 B씨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과 임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A씨와 B씨에게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밥값을 임 의원이 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

괴산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박 의원과 임 도의원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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