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하루전 탈당… 결국 ‘짜고 튄’ 서영교?

징계 하루전 탈당… 결국 ‘짜고 튄’ 서영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7-12 01:36
수정 2016-07-1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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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뒤 복당엔 5년, 자진 땐 1년… “더민주·서 의원 윈윈 전략” 지적도

‘가족 채용’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자신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서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저는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했다. 또 “시기가 많이 늦었다.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분골쇄신하고 철저히 반성하겠다.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윤리심판원에 통보했다. 제명, 당원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중징계를 받으면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이날 직권조사 명령을 내리고,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서 의원이 스스로 당을 나가면서 복당 가능 시기가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조사명령이 발령된 후 탈당을 하면 5년 동안 복당이 불가능하지만, 발령 이전에 탈당할 경우 1년 이후에는 복당할 수 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서 의원이 징계 개시 전 탈당했기 때문에 ‘탈당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복당할 수 없다’는 규정에만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의 탈당으로 더민주 의석수는 121석으로 줄어들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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