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앙징계위,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의결

[속보] 중앙징계위,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의결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19 19:31
수정 2016-07-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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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파면 의결
나향욱 파면 의결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9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지난 13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2016. 07. 19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징계위원회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파면은 이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징계다.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나 전 기획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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