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군인 육아휴직 법조항에 ‘여군’ 삭제 추진

이종명, 군인 육아휴직 법조항에 ‘여군’ 삭제 추진

입력 2016-07-21 11:21
수정 2016-07-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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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사법 개정안 발의…대상자녀 기준도 완화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21일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을 여군으로 명시했던 것을 삭제하고, 휴직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여군’으로 한정하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했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해 국가공무원법 규정과 같도록 했다.

군인 출신의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육아휴직 대상을 여군으로만 명시한 군인사법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지만 후속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미 군은 1999년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여군과 남군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실을 법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방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 중이어서 개정안이 군 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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