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형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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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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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특위는 보고서에서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그간 일부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의 연계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후보자의 역사 인식 등을 살펴볼 때 균형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학술이나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투기 등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로서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내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점, 형법 등 타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의문, 공군 법무관 복무 당시 서울대 석·박사 과정 이수,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김 후보자를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남겨 두게 됐다.
전북 임실 출신인 김 후보자는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199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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