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의무화 법안 발의”

더민주 김해영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의무화 법안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8-21 11:29
수정 2016-08-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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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사회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여름 계속되는 기록적 폭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생활 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요금 감면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만 했던 현행 지침을 법률에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회취약계층이 20% 이상의 요금 감면 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어렵고 소외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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