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증인만 합의되면 밤새서라도 추경 통과”

우상호 “증인만 합의되면 밤새서라도 추경 통과”

입력 2016-08-24 09:55
수정 2016-08-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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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나 실세, 국민에겐 아냐…증인없는 청문회는 피고없는 재판”“이철성, 조선시대라면 절대 포도대장 못 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증인만 합의되면 밤새 예결위를 해서라도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핵심 증인 채택을 여당에 거듭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는 피고 없이 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청문회에 출석해야만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응하지 않아 추경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부족한 추경안이라 해도 그것으로 도움받는 사람이 있기에 하루빨리 됐으면 한다”면서도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아무렇게나 쓰이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느냐. 정부 여당이 부담이 있더라도 설득해 출석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부 증인이 당 안에서나 실세이지 국민 속에서는 실세가 아니다”라며 “그 문제를 결정한 분들이 뒤에 숨어있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관련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이 든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게 국회 청문회에서 발견됐으면 임면권자가 밝혀야 하고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임명을 진행하면 임면권자의 책임이 된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념해야 한다”며 “부실검증, 막무가내 임명이 강행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 포도대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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