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김기춘, 대리기사 폭행사건 부당지시”…특검에 고발

김현 “김기춘, 대리기사 폭행사건 부당지시”…특검에 고발

입력 2016-12-27 17:20
수정 2016-1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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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은 2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과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까지 무죄를 받은 사건과 관련, 김 전 비서실장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방록 내용을 언급, “2014년 9월17일 비망록을 보면 ‘김현 의원, 폭행 件(건) - 세월호 가족 선동·조종’이라는 김 전 비서실장의 사건 규정과 지시가 기록돼 있다”면서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로 세월호 파문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고 희석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고초를 겪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면서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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