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북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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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남하는 최휘 오는 9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 단원으로 방남하는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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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남하는 최휘
오는 9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 단원으로 방남하는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연합뉴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대북제재위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번 승인은 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제재 면제에 반대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제재 면제는 오는 9~11일로 예정된 이번 방남에 한해 적용된다. 대북제재위 측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승인 결과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서한을 통해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부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당초 일정대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9일 낮 1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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