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BH가 흡족해한다’ 법원행정처 문서 은폐 의혹”

노회찬 “‘BH가 흡족해한다’ 법원행정처 문서 은폐 의혹”

입력 2018-03-20 15:19
수정 2018-03-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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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위, 문서 확인하고도 보고서에서 누락” 의혹 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부 독립성 훼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당시 법원행정처 문서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하고도 조사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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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총회
정의당 의원총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3.20연합뉴스
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만약 그 문서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이건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 만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당시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그 이전부터 정치적 판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었다”며 재판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해 5월 8일 박 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딘 애커슨 GM 회장을 만났다”면서 “그 자리에서 GM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면 한국에 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통상임금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었고, 한국GM 노조는 한국GM을 상대로 1,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면서 “그 발언이 있고 몇 달 후인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판결을 뒤엎었고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는데 발언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며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문서까지 작성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아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며 “(해당 의혹을) 잘 검토해서 조사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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