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계엄령 검토 없었다”

기무사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계엄령 검토 없었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31 13:55
수정 2018-07-31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내용 검토는 없었다고 31일 밝혔다.

기무사는 이날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확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무사 대응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다.

이에 기무사는 “오늘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으며 군은 군사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다”며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