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우병우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우병우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2-14 18:24
수정 2019-02-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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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공방 2R 점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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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 형사2부(부장 차문호)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며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재판장인 차문호(51·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7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에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형사2부를 맡아 재판을 해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항소심도 심리하고 있다.

김 지사와 같은 날 1심이 선고된 드루킹 일당의 사건도 서울고법 형사2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기록이 넘어오는 데로 드루킹 일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e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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