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빨간날’ 생길까…‘임시정부 수립일 국경일 지정법’ 발의

4월에 ‘빨간날’ 생길까…‘임시정부 수립일 국경일 지정법’ 발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4-11 16:10
수정 2019-04-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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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국경일 지정, 국군의날은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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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국경일로 지정돼 있다.

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돼 이날 대한민국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며 “현행 헌법 전문에서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국군의 날(10월 1일)을 광복군 창설일(9월 17일)로 변경하고 국경일로 격상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그는 “현재 국군의 날은 1956년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려면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대한민국 국군’ 책자에도 대한민국의 첫 공식군대가 임시정부의 ‘광복군’이라고 기술돼 있다. 국방부는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으로, 일제 강점기 독립군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발전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고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의 묘지 옆에 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립묘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와 이를 탄압했던 친일인사의 묘지가 나란히 안장되어 있다”며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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