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도송이식 난개발 방지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준 강화

국토부, 포도송이식 난개발 방지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준 강화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4-18 11:09
수정 2019-04-18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면적 100만㎡ 미만인 안양관양지구(58.6만㎡) 등 대책 미수립

포도송이 개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 이는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8일 신창현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기준을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거나, 4km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만㎡ 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의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실제로 안양관양지구(58.6만㎡), 의왕포일2지구(52.8만㎡) 등 개발사업 주체가 다르거나 100만㎡ 이하 분할개발 방식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량이 발생했음에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서울 세곡동 강남보금자리(LH공사, 94만㎡), 세곡2지구보금자리(SH공사, 77만㎡) 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였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인접지역에서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면적의 합이 100만㎡, 인구의 합이 2만명을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시행령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