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인영·박지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박지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8 15:22
수정 2020-07-08 1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5분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8일) 제출되는 만큼 국회는 27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