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행자 적은 도로 제한속도 60㎞ 상향 추진

인수위, 보행자 적은 도로 제한속도 60㎞ 상향 추진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4-05 22:20
수정 2022-04-0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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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심야시간대 40~50㎞ 상향
尹 공약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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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켜주세요 ‘안전속도 5030’
함께 지켜주세요 ‘안전속도 5030’ 전국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운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설치된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일부 도로에 한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도 현행 30㎞에서 40∼5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 제한을 두는 현행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의 취지는 살리되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도 사고 위험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상향했는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또 인수위는 법무부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무차입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 ▲엄격한 법률 적용 ▲검사 구형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간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2022-04-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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