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법무사’ 등기신청대리권 부활 이재연 전 의원 별세

‘사법서사’->‘법무사’ 등기신청대리권 부활 이재연 전 의원 별세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1-14 16:45
수정 2022-11-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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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 명칭을 ‘법무사’로 바꾸고 법무사의 등기신청대리권을 부활시키는 데 앞장선 이재연 전 의원이 지난 12일 별세했다. 89세.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대 법대를 나와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뒤 경산에서 사법서사로 활동했다.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세 차례 낙선한 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경북 경산·청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989년 5월 조항록 대한사법서사협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법 개정으로 법무사법이 1990년 1월 13일 공포되면서 사법서사 대신 법무사가 생겼다. 1969년 법 개정 때 사법서사의 권한에 포함됐다가 1972년 유신 선포 후 없어졌던 법무사의 등기신청대리권이 부활하게 됐다. 공탁신청대리권이 법무사의 권한이 된 것도 이때였다.

이 전 의원은 1990년 3월부터 1994년 5월까지 조 회장에 이어 12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을 지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40분, 장지 경춘공원묘지.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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