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불법 외통위, 강제동원 규탄 결의안 무효”

주호영 “野 불법 외통위, 강제동원 규탄 결의안 무효”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3-14 16:37
수정 2023-03-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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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외통위 단독 개최 후 결의안 채택
주호영 “외통위 불법적 운영, 회의 무효”
“한일 외교 정상화, 대법원 판결 동시 충족”
“상반되는 두 가지 충족할 유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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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주호영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14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상임위는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회의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회의라며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한일 외교 정상화와 대법원 판결,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서 제대로 된 선택이고, 나라를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이란 점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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