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7공화국 헌법 필요”…국회 개헌특위 제안

조국 “제7공화국 헌법 필요”…국회 개헌특위 제안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5-17 11:32
수정 2024-05-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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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등 7개 사안 제시
檢 영장 박탈·수도 이전 가능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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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획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개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개헌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개정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 조 대표는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며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조국혁신당은 부칙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운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꾼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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