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측 “공표 못하는 ‘단일화 여론조사’ 정당성 없어”…韓 “단일화 결정 나오면 바로 입당”

金측 “공표 못하는 ‘단일화 여론조사’ 정당성 없어”…韓 “단일화 결정 나오면 바로 입당”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5-05-09 18:02
수정 2025-05-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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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문수 캠프 제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문수 캠프 제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9일 “공표 못하는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단일화에 대해 당에서 결정이 나온 직후 바로 입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이 후보 단일화의 명분으로 삼겠다며 주도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형식적인 투명성이나 실체적인 정당성에서 근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민주적이고 정통성 있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며 “후보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진행되는 일방적인 여론조사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단일화 방식에 대해 “모든 것을 당에 일임했다”며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KBS 사사건건 인터뷰에서 “(단일화 약속을) 배신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 즐거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과 단일화 논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단일화 지연의 책임을 김 후보에게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앞서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언론공개를 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제1호는 ‘언론매체가 아닌 정당 또는 개별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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