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8시 각의… 관례 깨고 23일 0시 전자관보에

밤 8시 각의… 관례 깨고 23일 0시 전자관보에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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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통과’에 행정부처 분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2일 오후 정부는 최종 공포까지 숨가쁘게 움직였다. 금요일인 이날 오후 8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소집하는 등 행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새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편된 조직에 따라 공무원 1400여명이 대이동을 하게 된다.

통상 오전 10시나 오후 2시쯤에 진행하는 국무회의가 밤에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던 정 총리는 일정을 소화하고 곧바로 국무회의가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향했다. 국회에서 늑장 처리된 정부조직법 처리가 시급했다는 방증이다. 법률안 상정은 법제처가, 부처 실·국 하부조직의 기능과 정원에 대한 직제안 상정은 안전행정부가 각각 맡아 진행됐다.

안행부는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관보를 게재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시행령 등을 전자관보 형식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국무회의 주재와 함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시점을 정한다”면서 “긴급한 안건의 경우 주말 등에 상관없이 관보에 게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행부는 정부조직법 통과 전까지 자제하도록 했던 신규 채용 및 승진 인사 자제 지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된 부처들은 이르면 다음 주 초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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