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정용진 부회장 또 증인채택

[국감 하이라이트] 정용진 부회장 또 증인채택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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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장 불출석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수모를 겪었던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다음 달 1일 결국 국감장에 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 산업자원통산위원회(이하 산통위)는 15일 오후 정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날 산통위는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상품 공급점 ‘이마트에브리데이’의 골목상권 침해와 불공정 행위에 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쏟아지는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고 이에 의원들은 급기야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증인에서 제외했던 정 부회장을 다시 부르기로 결정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국감 불출석으로 재판에 회부돼 법정 최고 벌금형인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3-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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