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조사지원委 존속기한 2015년6월까지 연장

강제동원조사지원委 존속기한 2015년6월까지 연장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강제동원조사지원위)’의 존속기한을 2015년 6월30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지난 4년간의 강제동원조사지원위 활동에도 현행법에 따라 위로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일본과 사할린 등에서 수습·봉환해야 할 유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발견된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등도 강제동원조사지원위의 향후 활동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년 6개월간의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 6개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