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기초연금법 2월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김기현 “기초연금법 2월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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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5일 기초연금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지자체 시행준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한 절차 때문에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비상식적인 트집을 잡으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기초연금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정부안을 상정도,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이 ‘민주당 방안대로라면 법 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는데 민주당 방안대로 하더라도 법률 규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3, 4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억지로 그렇게 하면 시행착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민주당이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진정성 있다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2월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기초연금 도입시 ‘국민연금의 재원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 ‘국민연금의 재원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오해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혀 줄지 않고 재원에도 손을 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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