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여군 성추행’ 등 질타에 “일반장교 재판관 선임은 잘못”
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17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을 포함해 육군의 군기 문란과 왜곡된 병영문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구속된 17사단장 송모 소장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군은 그동안 준엄한 심판을 하겠다고 말해 왔지만 이런 문제를 항상 관대하게 넘어가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데 그쳐 왔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여군 성폭행 범죄가 2010년 3건, 2011년 6건, 2012년 12건, 2013년 16건,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 10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군법원에 의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군사법원의 심판관 제도’ 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할관(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는 “관할관 제도나 심판관(일반 장교인 재판관)제도뿐 아니라 (사법제도 개선) 전체를 검토해 국방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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