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 합의 분석<상>] 특위 등 ‘자리’ 걸린 합의는 이행률 높아

[19대 국회 법안 합의 분석<상>] 특위 등 ‘자리’ 걸린 합의는 이행률 높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수정 2015-12-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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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의 ‘의사일정’ 관련 합의보다 특별위원회나 사회적기구를 통한 ‘정치 현안’ 관련 합의에서 더 높은 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는 소홀히 하면서 당파 이익과 위원 자리를 둘러싼 정치적 합의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대 국회 여야 합의문 조항 600개를 분석한 결과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는 모두 300개로 조사됐다. 나머지 절반은 특별위원회, 각종 협의체, 사회적기구 등에서 도출된 합의로 분류됐다.

의사일정 합의 가운데 이행된 조항은 188개, 이행률은 62.7%다. 파기된 조항은 111개(37.0%)였으며 아직 이행 여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조항이 1개(노동 개혁 법안 임시국회 합의 처리) 남아 있다. 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합의 가운데 이행된 조항은 253개로 이행률 84.3%를 기록했다. 파기된 조항은 47개(15.7%)였다.

여야는 지난 1월 2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월 11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2개월 뒤인 4월 7일에 열렸다. 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월 12일 개최한다’는 합의도 산산조각 났다. 지난해 1월 28일 ‘2014년도 국정감사를 6월과 9월 중 10일씩 총 20일간 실시한다’는 합의도 보기 좋게 깨졌다.

특별위 구성과 관련된 합의가 파기된 사례는 전무했다. ▲헌법개정연구회(2013년 5월 7일)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2013년 5월 31일)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2013년 6월 25일) ▲국정원 개혁 특위(2012년 12월 3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2014년 12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국민대타협기구, 서민주거복지특위(2014년 12월 23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2015년 5월 2일) 구성 합의는 100% 지켜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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