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위증 지시 없었다..고영태 명예훼손 고소”

이만희 “위증 지시 없었다..고영태 명예훼손 고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12-18 16:21
수정 2016-12-18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고영태씨의 위증 지시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고영태씨의 위증 지시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고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3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15일 4차 청문회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 한 의원의 질의에 ‘고영태가 최순실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답변할 것”이라고 예고한 뒤 “친박(친박근혜) 의원과 최씨 측 증인이 위증을 사전모의한다”고 주장했다.

4차 청문회에서 유사한 질의와 응답이 이뤄졌고, 질의를 한 의원은 이 의원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고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문회 사전, 사후에 박 전 과장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위증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고씨가 최순실 태블릿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위증했다는 제보를 받아, 4차 청문회에서 질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증 진위 논란은 22일 5차 청문회에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국조특위 위원인 이 의원을 비롯해 서로 다른 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영태, 박헌영씨 두 명 모두가 5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