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화재 고시원 1층 불법증축, 대피로 확보 안 됐다”

홍철호 의원 “화재 고시원 1층 불법증축, 대피로 확보 안 됐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8-11-09 14:42
수정 2018-11-09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건물 1층이 불법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불법 증축이 비상 대피 통로 확보에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이날 새벽 불이 난 건물이 1983년 81.89㎡ 규모로 1층(복층)을 무단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무실로 승인받은 2~3층에 있으며, 화재는 3층에서 발생했다.

홍철호 의원은 “1층의 불법증축이 건물 설계상 2~3층의 원활한 비상대피를 위한 통로 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 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한 뒤 화재사고 인과관계 및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종로구청은 “1층 복집이 복층으로 불법 증축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 화재와 연관이 있는지 따져봤으나 연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