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사령관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권

함대사령관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권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24일 해군 1·2·3 함대사령관도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경계태세 1급 발령 지역에 민간인을 통제하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군 함대사령관은 북한의 해상침투 등으로 인해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선포 및 해제 건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처럼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서해 5개 도서를 기습 점령할 경우 해상 상황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수위를 조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군사작전 초기 일반인의 보호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통합방위사태는 경중에 따라 갑종·을종·병종으로 나뉜다. 가장 높은 단계인 갑종 사태는 적의 침투나 도발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선포되며, 을종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해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 병종은 적의 침투나 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회복이 가능한 경우에 선포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7-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