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중 사고 땐 ‘보훈대상자’ 인정

공무원 업무중 사고 땐 ‘보훈대상자’ 인정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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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보상금 지원… 국가유공자의 70% 수준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했을 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9일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새 보훈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훈처의 기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 있는 경계, 수색정찰, 범인 체포, 교통 단속, 화재 진압, 구조 활동 등을 벌이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 해당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일상적 직무수행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전역 후 2년 이내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을 지급한다. 개정된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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