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軍, 북핵·취임식 대비 비상근무 돌입

檢·警·軍, 북핵·취임식 대비 비상근무 돌입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 공안실무협의회 개최…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유지

검찰과 경찰,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오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과 기무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취임식과 관련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검찰 등은 북한의 핵실험과 전주 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취임식 당일 집단행동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검 공안부는 지난 8일 전국 검찰청에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통령 취임식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테러와 불법집단행동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조치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특히 주동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해 구속수사하고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임식장 주변 등에서 행사를 방해하는 집단행동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테러와 불법 집단행동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2-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