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원천 차단 기본권 보장 담아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끔찍함이 세상에 알려진 뒤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인권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장병 인권 개선이나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왔으나 군의 반대나 예산 문제 등에 가로막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중에는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위 소속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이 눈에 띈다. 이 법안은 병(兵) 상호 간 명령의 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장병의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상담관 운용 등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군을 배려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임신 중인 여군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하루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국방위 소속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이번에 다시 대표발의했다. 국회에 ‘군사옴부즈맨’을 둬 군인이 제기한 진정이나 국회 국방위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부대방문권과 정보접근권, 또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와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개선 권고권을 부여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해 9월에 제출했다. 군 창설일인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 가운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감정 의뢰, 자료 제출 요구, 통신사실 확인 등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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