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미달 군수용 부품 시험성적 위·변조 만연

규격미달 군수용 부품 시험성적 위·변조 만연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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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부품 업체 관계자 12명 구속·41명 불구속

규격에 미달한 군수용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방위산업체에 납품하는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군수용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규격에 미달한 부품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이모(54)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37)씨 등 4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안이 가벼운 부품업체 관계자 2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에게는 공(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대부분 방위사업청과 K9 자주포 등 방위산업 물자와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하청업체 대표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맡은 회사원들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기청정기 필터, 실린더 헤드, 날개결합체, 브라켓, 기어, 감압밸브, 가열기 등 군수용 비핵심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방위산업체에 납품했다.

적게는 1차례에서 많게는 265차례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부품을 납품하고 나서 방위산업체로부터 70만∼15억원의 납품대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시험분석 의뢰하는 데 따른 납기 지연과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생산기술을 숨기려고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직접 품질보증을 의뢰해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핵심부품과 달리 비핵심부품은 군수용 부품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에 품질보증 업무가 위임돼 있어 이 같은 불법행위가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규격에 미달한 부품은 교체하거나 납품 업체가 보상 중이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군수용 무기나 장비에 성능 저하를 일으킬 우려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공인기관이 전산시스템으로 하청업체가 의뢰한 시험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직접 시험성적서를 받는 등 사후검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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